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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오늘의 응원 오래 장사

폐업 후 다시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예전 번호가 「폐업」으로 남아 있어도, 새 사업은 새 등록 절차입니다. 통신판매는 공정위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1. 국세청 — 새 사업자등록(업종·과세 유형)
  2. 공정위 — 통신판매업 신고(해당 시)
  3. 딩동 — 새 번호로 조회해 교차검증 상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