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다시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예전 번호가 「폐업」으로 남아 있어도, 새 사업은 새 등록 절차입니다. 통신판매는 공정위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국세청 — 새 사업자등록(업종·과세 유형)
- 공정위 — 통신판매업 신고(해당 시)
- 딩동 — 새 번호로 조회해 교차검증 상태 확인
1~5단 · 성경·찬송·자동읽기 · 4국어는 언어 수에 맞게 조절
예전 번호가 「폐업」으로 남아 있어도, 새 사업은 새 등록 절차입니다. 통신판매는 공정위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