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기 전에, 혹은 거래처와 계약하기 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번호 열 자리를 손에 들고 나면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결과 화면의 어느 줄을 봐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저도 처음 딩동을 만들 때 그랬습니다. 이 글은 제가 매일 하는 순서를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1단계: 번호 자체가 맞는지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 형식의 열 자리입니다. 앞 세 자리는 세무서 코드, 가운데 두 자리는 개인·법인 구분, 마지막 다섯 자리는 일련번호와 검증 숫자입니다. 자릿수가 다르거나 하이픈 위치가 이상하면 그 자체로 의심할 신호입니다. 딩동 검색창에 숫자만 넣어도 하이픈은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2단계: 국세청 상태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API는 그 번호가 지금 계속사업자인지, 휴업인지, 폐업인지를 알려 줍니다. 폐업일이 찍혀 있는데 지금 물건을 팔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과세 유형(일반·간이·면세)도 함께 나오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거래라면 이 줄이 중요합니다.
3단계: 공정위 통신판매 신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목록을 공개합니다. 신고번호는 '2020-대구북구-0430'처럼 연도-지역-일련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신고 상태가 정상영업인지, 휴업·폐업·직권취소인지입니다. 국세청은 정상인데 공정위는 폐업이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 두 원천이 다르면 딩동은 빨간 글씨로 '거래 전 확인 필요'를 띄웁니다.
4단계: 창업기업확인서(선택)
창업진흥원의 창업기업확인서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을 때 쓰는 서류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정부 인증 스타트업'이라고 광고하는 곳이라면 이 확인서가 실제로 있는지 보면 됩니다.
이 네 단계는 모두 공공데이터포털에 열려 있는 정보입니다. 딩동은 그것을 한 화면에 모아 순서대로 보여 줄 뿐이고, 최종 판단은 원천 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와 공정위 사업자정보공개 페이지를 직접 여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