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이름은 왜 공개되는가 — 법의 이유와 그 사람의 마음 사이에서

작성 김진호 · 2026-09-22 · 김진호 연구소

'제 이름이 검색에 나옵니다. 지워 주세요.' 이 메일을 받을 때마다 저는 두 가지 사실 사이에 섭니다. 하나는 그 이름이 법에 따라 공개된 정보라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사람에게 이름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사이에서 딩동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적은 것입니다.

법이 공개하는 이유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번호를 소비자에게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온라인에서는 판매자 얼굴을 볼 수 없으니,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지 소비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신고된 정보를 사업자정보공개 페이지에 올려 소비자가 검색할 수 있게 합니다. 대표자 이름은 이 목적을 위해 공개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름을 개인정보로 봅니다. 그러나 같은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개된 정보를 공개 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사업자 대표자 이름은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한 정보이므로, 그 목적 범위 안에서 다시 보여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딩동은 이름을 마케팅 목록으로 팔거나,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는 것

법적으로 괜찮다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까지 괜찮게 하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 잠깐 했다 접은 온라인 가게의 이름이, 지금 직장 동료가 검색하면 나오는 것이 불편한 것은 당연합니다. 폐업했는데 이름이 남아 있는 것도, 사업이 잘 안 됐던 기억이 검색에 남는 것도 그렇습니다.

딩동이 택한 자리

법이 허용하는 것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딩동은 사람 쪽에 섭니다. 본인 확인만 되면 이유를 묻지 않고 페이지를 내리고, 다시 올라오지 않게 관리합니다. 대신 페이지가 남아 있는 동안은 원천을 정확히 밝히고, 그 이름이 평가나 등급으로 바뀌지 않게 합니다. 이름 옆에 있는 것은 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공과 건강을 바라는 기도문입니다.

이 긴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판매자를 알 권리와 판매자가 잊힐 권리는 둘 다 정당하고, 둘 다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딩동은 그 사이에서 매일 메일을 읽고, 하나씩 내리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