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란 무엇이고, 사업자 정보는 어디까지 공개되는가

작성 김진호 · 2026-08-21 · 김진호 연구소

'내 정보가 왜 여기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당연한 질문이고, 답은 공공데이터에 있습니다. 이 글은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 어떤 사업자 정보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그리고 딩동이 그 경계를 어떻게 지키는지 적은 것입니다.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만들거나 취득한 데이터를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도록 정합니다. 2013년 시행 이후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수만 건의 자료가 올라와 있고, 누구나 파일을 내려받거나 API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이 자료로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법이 권장하는 일입니다.

사업자 관련 공개 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 정보(상호·대표자·사업자번호·신고번호·소재지·연락처·상태)를 파일로 공개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으면 상태와 과세 유형을 돌려주는 API를 제공합니다. 창업진흥원은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여부 API를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딩동 사업자 페이지의 전부입니다.

공개되는 것과 공개되지 않는 것

공개되는 것은 사업자로서의 정보입니다. 상호, 대표자 이름,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번호, 신고번호, 영업 상태. 전자상거래법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자가 스스로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과 같습니다. 공개되지 않는 것은 개인으로서의 정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개인 휴대전화, 계좌, 매출액 같은 것은 어떤 원천에도 없고 딩동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자 이름은 개인정보가 아닌가

대표자 이름은 사업자 정보와 개인정보의 경계에 있습니다. 법은 소비자가 판매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대표자 이름을 공개 항목으로 정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이름이 곧 개인정보입니다. 딩동은 이 긴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원천이 공개한 범위 안에서만 표시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요청 하나로 페이지를 내립니다.

딩동의 원칙

첫째, 원천이 공개한 것만 보여 줍니다. 둘째, 각 페이지에 원천을 적어 둡니다. 셋째, 정정·삭제 요청은 영업일 1~2일 안에 처리하고 되살아나지 않게 관리합니다. 넷째, 정보를 등급이나 점수로 바꿔 사업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쓰는 서비스의 책임은 데이터를 '더' 보여 주는 데 있지 않고, '정확히, 출처와 함께, 내려 달라면 내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