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삭제 요청을 받으면 딩동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작성 김진호 · 2026-08-23 · 김진호 연구소

딩동 사업자 페이지에는 '정정·삭제 요청'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상호·사업자번호·요청 종류·사업자등록증 첨부 안내가 채워진 메일이 열립니다. 이 글은 그 메일이 도착한 뒤 제가 무엇을 하는지 순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요청하시는 분이 절차를 알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리라 생각합니다.

1. 접수와 본인 확인

메일이 오면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페이지와 일치하는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지 봅니다. 첨부가 없어도 메일 주소가 공정위 공개 자료의 연락처와 같으면 본인으로 봅니다. 첨부 서류는 확인 후 바로 지웁니다.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이 업체 지워 달라'고 하는 경우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2.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해당 사업자번호의 행을 삭제하고, 국세청·창업진흥원 캐시도 함께 지웁니다. 사이트맵 파일에서 그 주소를 뺍니다. 그다음 서버를 다시 시작해 즉시 반영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5분 안에 끝납니다.

3. 410 응답

삭제된 페이지 주소로 들어오면 404(없음)가 아니라 410(영구 삭제)을 돌려줍니다. 검색엔진은 410을 보면 색인에서 더 빨리 제거합니다. 두 가지 주소 형식(/biz/bizno/detail/번호, /biz/사업자등록번호-조회/번호) 모두 410인지 배포 직후 확인합니다.

4. 되살아나지 않게

공정위 자료는 주기적으로 새로 받아옵니다. 그때 삭제한 사업자가 다시 들어오면 안 되므로, 삭제 요청 번호를 별도 목록에 기록하고 임포트 코드가 그 목록을 먼저 읽어 건너뜁니다. 이 목록은 줄이지 않고 추가만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40여 건이 여기 있습니다.

5. 회신

처리가 끝나면 요청 메일에 답장합니다. 검색 결과에 남은 항목은 구글·네이버가 다시 수집할 때 사라지며, 보통 며칠에서 몇 주 걸립니다. 그 사이 검색에 보이는 것은 각 검색엔진의 캐시이고, 링크를 누르면 삭제된 페이지가 나옵니다.

정정 요청

삭제가 아니라 '주소가 옛 것', '대표자가 바뀌었다' 같은 정정 요청도 옵니다. 딩동은 원천 자료를 임의로 고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공정위 사업자정보 변경 신고를 안내하고, 원천이 바뀌면 다음 갱신 때 반영됩니다. 급하면 페이지를 먼저 내리고 원천이 바뀐 뒤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편한지 회신에서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