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페이지의 국세청 줄에는 상태 옆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같은 과세 유형이 붙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물건 하나 사면서 여기까지 볼 일은 많지 않지만, 사업자 간 거래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구매라면 이 한 줄이 결정적입니다.
일반과세자
연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는 대부분의 사업자입니다. 매출에 10% 부가가치세를 붙여 받고, 매입 세액을 공제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구매라면 일반과세자와 거래하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이 기준 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세율이 낮고 신고가 간단한 대신,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1년 제도 개편 이후 직전년도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어, 국세청 응답에도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라는 구분이 따로 나옵니다. 딩동은 이 문구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파는 사업자입니다. 농수산물, 도서, 의료, 교육 같은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온라인 서점이나 학원, 농산물 직거래 판매자가 여기에 자주 나옵니다.
소비자가 볼 점
개인이 물건을 살 때 과세 유형은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이라고 광고하는데 국세청 상태가 폐업이라면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그 광고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약속받았는데 상대가 일반 간이과세자라면 발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딩동 페이지의 이 한 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딩동은 세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이 공개한 응답 값을 어떻게 읽는지 설명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물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한 줄 요약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표시된 간이과세자를 찾으십시오. 개인 소비자라면 과세 유형보다 국세청 상태(계속·폐업)가 먼저입니다. 딩동은 국세청 응답을 그대로 옮기고 해석을 덧붙이지 않으니, 이 글은 그 응답을 읽는 사전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