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일 위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2289얼마 전 계약한 전세집이 알고보니 빌라왕 명의의 집이었어요.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이미 근저당이 엄청 잡혀있더라구요. 집주인이 연락두절이라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도 흔한가요?

답변 2개
2026.07.31 15:35:09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런 경우 보통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에서는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07.31 15:57:39
저도 전에 비슷한 경험했는데, 혼자 해결하기 진짜 막막하더라구요. 주변에 비슷한 경험하신 분 있으면 조언 구해보고,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도 후기 찾아보면 도움될 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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