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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쟁

구두 약속만 있고 계약서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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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지침2 2026.06.15 03:32:35 조회 27 답변 1
당시 약속과 다르게 지금 말이 바뀌었어요. 증거 없이 싸울 수 있나요?

답변 1개

조문찾기 2026.06.15 03:39:14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구두로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말을 바꿔서 속상하시겠어요. 계약서가 없어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비슷한 상황을 다룬 판례를 보면, 말로 한 약속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2다23209】 판례에서는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보이고, 약속한 내용도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2021나2038063】 판례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은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 원래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주변 증언 등을 잘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1. 【2021나2038063】(서울고법 2022.05.20)
사건명: 손해배상(기)
한줄요약: 甲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乙이 甲과의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매매계약 계약해제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 丙 등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甲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주장하…
관련법: 민법 제103

2. 【92다23209】(대법원 1992.11.27)
사건명: 손해배상(기)
한줄요약: 가. 계약 당사자 일방의 행동이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그때를 전후하여 계약상 채무의 이행도 지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
관련법: 민법 제544, 민법 제398

3. 【2013두21564】(대법원 2014.12.24)
사건명: 계약해지및위탁·인정제한등처분취소
한줄요약: 계약해지및위탁·인정제한등처분취소 관련 —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및 ‘훈련비용’의 의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수탁자)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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