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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채권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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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잠못이루 2026.06.15 03:33:51 조회 5 답변 1

검찰 사칭 전화에 속아 송금했어요. 신고 후에 환급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개

전세걱정중 2026.06.15 03:40:58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을 송금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셨다니 다행입니다. 현재 관련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 중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수사가 진행되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시행 2025.07.22) 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6.7.6>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시행 2025.07.22) 제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1.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25.1.21> 1. "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7도6012】(대법원 2007.10.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주수도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관련법: 형법 제347, 형법 제355 2. 【2024다216187】(대법원 2024.06.27) 부당이득금[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련 —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관련법: 민법 제741, 민사소송법 제288 3. 【2003고합604】(서울중앙지법 2004.0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업무상횡령 관련 — 금융기관들이 그 대출금 등의 회수가능성 및 여신한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도 평가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상황의 분… 관련법: 형법 제17, 형법 제355, 형법 제37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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