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아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325검찰 사칭 전화에 속아 송금했어요. 신고 후에 환급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개
보이스피싱으로 금전을 송금하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셨다니 다행입니다. 현재 관련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경우, 형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 중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수사가 진행되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시행 2025.07.22) 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6.7.6>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시행 2025.07.22) 제7조의3(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1.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25.1.21> 1. "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7도6012】(대법원 2007.10.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주수도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관련법: 형법 제347, 형법 제355 2. 【2024다216187】(대법원 2024.06.27) 부당이득금[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련 —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관련법: 민법 제741, 민사소송법 제288 3. 【2003고합604】(서울중앙지법 2004.0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업무상횡령 관련 — 금융기관들이 그 대출금 등의 회수가능성 및 여신한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신용도 평가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상황의 분… 관련법: 형법 제17, 형법 제355, 형법 제37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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