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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채권

대출 빌려줬는데 잠수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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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숨막히는날 2026.06.15 03:31:00 조회 26 답변 1
친구 명의 대출을 제가 갚고 있는데 본인은 연락 두절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1개

계약서꼼꼼 2026.06.15 03:39:07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 된다니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친구 명의로 된 대출을 대신 갚고 계신 상황이시군요. 우선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비슷한 판례를 보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도20233】 사건에서는 사기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친구가 연락을 피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통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판례】
1. 【2015도20233】(대법원 2016.07.14)
사건명: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
한줄요약: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관련법: 형법 제17, 형사소송법 제325

2. 【2017도17494】(대법원 2018.07.19)
사건명: 사기방조ㆍ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한줄요약: 사기방조ㆍ횡령(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관련 —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
관련법: 형법 제355, 형법 제32, 형법 제30

3. 【2009도3712】(대법원 2009.07.23)
사건명: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
한줄요약: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관련법: 형법 제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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