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 전화에 속아 송금했어요. 신고 후에 환급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개
A
임대차도움2026.06.15 03:43:13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으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먼저 경찰에 신고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보이스피싱도 이에 해당합니다. 판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96도2904】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2007도6012】 사건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 계약이 맺어진 경우라면,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2024다236754】 사건이 그러한 경우인데, 명의 도용으로 인한 계약 무효를 다툰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에 절대 응하지 마시고,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면 즉시 끊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1. 【96도2904】(대법원 1997.02.14)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한줄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관련 — 특별한 자금공급 없이는 도산이 불가피한…
관련법: 상법 제628
2. 【2024다236754】(대법원 2025.08.14)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한줄요약: 채무부존재확인[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관련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관련법: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