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이 버겁습니다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344갈등이 오래됐는데 이혼 말 꺼내기가 두려워요. 먼저 뭘 해두면 좋을까요?
답변 1개
이혼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이혼을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몇 가지 준비를 해두시면 앞으로의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5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심리할 때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이 문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사소송법 관련 조문 및 관련 조문에 따라 재산 명시 및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추후 이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좀 더 차분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가사소송법 제25조 (시행 2026.01.01)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①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 2.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시행 2026.01.01)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3.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시행 2026.01.01)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95드27138,63979】(서울가법 1996.11.01) 위자료 및 재산분할,위자료 등 관련 — 미국시민권자가 부(夫)인 대한민국 국민을 피고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로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을 구하는 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03, 섭외사법 제13, 민사소송법 제202 2. 【89드58308】(서울가정법원 1991.06.07) 이혼및위자료 관련 — 가. 처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한편 보험회사 외판원 등을 하여 얻는 수입으로 생활비에 충당하고 저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할대상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점, 혼인생활이 파탄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자신… 관련법: 민법 제839 3. 【2013드합9048】(서울가법 2015.03.25) 이혼및위자료등 관련 — 甲이 아내인 乙을 상대로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자신의 기준에 어긋나거나 감정적으로 서운한 경우 비난과 힐난, 폭력적인 방식으로… 관련법: 민법 제840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나누거나 답변을 남기고 싶다면 딩동 앱에서 이어서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