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형제간에 다툼이 생겨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상속 재산을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집, 땅, 은행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미리 재산을 주신 것이 있는지(특별수익)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판례를 보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가 얼마큼 미리 재산을 받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재산을 나눌 때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2스156,157】 사건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 외에 미리 받은 재산(특별수익)까지 고려해서 상속받을 몫을 정했습니다.
【관련 판례】
1. 【2022누32308】(서울고법 2023.05.18)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한줄요약: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甲의 배우자 乙과 자식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
관련법: 민법 제265
2. 【2012스156,157】(대법원 2014.11.25)
사건명: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한줄요약: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관련 —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결정방…
관련법: 민법 제1008, 민법 제269
3. 【2008두10133】(대법원 2010.12.09)
사건명: 상속세경정청구
한줄요약: 상속세경정청구 관련 —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상속개시 당시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그 채무액을 상속재…
관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