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에 형이 재산을 혼자 관리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개
A
스토킹걱정2026.06.15 03:39:14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형이 혼자 통장을 쓰고 있어서 불안하시군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선,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상속인 모두의 것이므로, 형 혼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의 공동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의 판례를 보면, 상속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누32308】 판례는 상속 재산에 대한 배우자 공제에 관한 내용이고, 【2008두4275】 판례는 상속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직 형이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는 찾기 어렵지만, 상속 재산은 공동 상속인의 권리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과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1. 【2022누32308】(서울고법 2023.05.18)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한줄요약: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甲의 배우자 乙과 자식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
관련법: 민법 제265
2. 【2008두4275】(대법원 2011.07.14)
사건명: 상속세 부과 처분취소
한줄요약: 상속세 부과 처분취소 관련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판결에 의하여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된 ‘국내 상속재…
관련법: —
3. 【2008두10133】(대법원 2010.12.09)
사건명: 상속세경정청구
한줄요약: 상속세경정청구 관련 —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상속개시 당시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그 채무액을 상속재…
관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