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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상속 포기·한정승인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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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닫힌날 2026.06.15 03:33:17 조회 24 답변 1
빚도 많다고 해서 상속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1개

권리알려줄게 2026.06.15 03:40:05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빚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상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시겠어요. 상속을 받으면 빚도 함께 물려받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우선 상속을 완전히 받지 않겠다고 하는 '상속 포기'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하는 '한정승인'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슷한 상황의 판례를 보면, 만약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3브11】 사건에서는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1. 【2011스191,192】(대법원 2012.04.16)
사건명: 기여분 및 상속 재산분할·상속
한줄요약: 기여분 및 상속 재산분할·상속 관련 —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는 것이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상속…
관련법: 민법 제1008, 민법 제1019, 민법 제1026

2. 【97누5022】(대법원 1998.06.23)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한줄요약: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여부(소극)
관련법: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1,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3

3. 【2003브11】(대구지법 2003.08.05)
사건명: 상속한정승인
한줄요약: 상속한정승인 관련 —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
관련법: 민법 제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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