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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해고

직장 내 괴롭힘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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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밤에깨어남 2026.06.15 03:30:41 조회 23 답변 1
상사한테 계속 모욕당했는데 오히려 제가 나가라고 해요. 너무 억울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해요.

답변 1개

근로법책읽 2026.06.15 03:39:31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상사에게 모욕을 당하셨다니 정말 힘드시겠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유사한 판례들을 살펴보니, 직장 내 괴롭힘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두24361】 판례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09다97611】 판례에서는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회사가 스스로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적법한 절차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해고를 하더라도 그 과정과 사유가 정당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신다면, 그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
1. 【2011두24361】(대법원 2013.02.14)
사건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한줄요약: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관련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으나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 학교법인 甲이 1년 단위로 5회…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3

2. 【2009다97611】(대법원 2010.06.10)
사건명: 해고무효확인등
한줄요약: 해고무효확인등 관련 —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1차 징계해고 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3

3. 【2014두12598, 12604】(대법원 2018.06.15)
사건명: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한줄요약: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관련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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