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안 나온다고 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361퇴사했는데 퇴직금·미지급 임금을 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답변 1개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니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금이나 임금을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났음에도 받지 못하셨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셨다면, 관련 판례에서도 부당 해고 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우편으로 미지급된 퇴직금과 임금의 지급을 정식으로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근로기준법 제21조 (시행 2025.10.23)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 (시행 2025.10.23)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3.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 2025.10.23)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91다2656】(대법원 1991.05.14) 해고무효확인등 관련 — 가. 징계해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본 사례 나.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징계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의 제기 후이어서 징계해고를 유효한 것으로 승인하는 등…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7, 민법 제538, 근로기준법 제36 2. 【2011구합20239,26770】(서울행법 2012.11.0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관련 —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습지교육 상담교사인 乙 등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던…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 3. 【2023다300559】(대법원 2024.04.12) 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관련 —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법: 민법 제538, 근로기준법 제46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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