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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월세

임대인이 수리 안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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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비우기 2026.06.15 03:34:58 조회 20 답변 1

누수·곰팡이인데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해요. 계약 해지·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너무 막막해서 글 남겨봅니다.

답변 1개

전세걱정중 2026.06.15 03:46:40

누수나 곰팡이 문제로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 2026.01.02)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시행 2026.01.02)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시행 2026.01.02)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서울중앙지법 2007.05.31)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관련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차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상호 대등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 관련법: 민법 제618, 민법 제536, 민법 제615, 민법 제393 2. 【2009다81623】(대법원 2010.04.15) 임대차보증금 관련 —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는바, 보증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관련법: 상법 제644, 민법 제428 3. 【2015다239508, 239515】(대법원 2018.03.15) 임대차보증금ㆍ부당이득금 관련 —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임대인이 임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차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면, 그 취지는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물… 관련법: 민법 제105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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