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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월세

전세 보증금 반환이 계속 미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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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밤에혼자 2026.06.15 03:30:37 조회 9 답변 1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달마다 미루기만 해요. 소송 전에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개

계약서꼼꼼 2026.06.15 03:39:50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우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명령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대항력이 생기며,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우선변제권도 갖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해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 2026.01.02)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시행 2026.01.02)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시행 2026.01.02)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서울중앙지법 2007.05.31)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관련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차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상호 대등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 관련법: 민법 제618, 민법 제536, 민법 제615, 민법 제393 2. 【99다44762, 44779】(대법원 1999.12.07)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관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3. 【95다14664, 14671(반소)】(대법원 1995.07.25) 전세권말소등 관련 — 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 관련법: 민법 제618, 민사소송법 제261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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