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끝났는데 곧바로 나가라고 합니다. 시간 좀 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너무 막막해서 글 남겨봅니다.
답변 1개
A
계약서꼼꼼2026.06.15 03:43:44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전세 계약이 끝나자마자 나가야 한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에게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비슷한 상황을 다룬 판례를 보면,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이사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
1. 【2000다4517, 4524】(대법원 2000.04.11)
사건명: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등
한줄요약: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등 관련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
관련법: 민법 제105
2.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서울중앙지법 2007.05.31)
사건명: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한줄요약: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관련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관계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
관련법: 민법 제618, 민법 제536, 민법 제615, 민법 제393
3. 【2017나21191, 21207】(대구고법 2018.08.24)
사건명: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한줄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관련 —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
관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