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달마다 미루기만 해요. 소송 전에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개
A
판례읽는밤2026.06.15 03:38:50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계속 안 돌려줘서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이런 경우, 바로 소송을 걸기보다는 몇 가지 단계를 밟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가 혹시 다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갚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다룬 판례들을 보면,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례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이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임차인의 권리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1.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서울중앙지법 2007.05.31)
사건명: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한줄요약: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관련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관계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
관련법: 민법 제618, 민법 제536, 민법 제615, 민법 제393
2. 【2000다4517, 4524】(대법원 2000.04.11)
사건명: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등
한줄요약: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등 관련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
관련법: 민법 제105
3. 【2017나21191, 21207】(대구고법 2018.08.24)
사건명: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한줄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관련 —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
관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