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제 이름 걸고 악성 글을 올렸어요. 삭제·처벌이 가능한가요? 너무 막막해서 글 남겨봅니다.
답변 1개
A
권리알려줄게2026.06.15 03:43:48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단톡방에 나쁜 말이 올라와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걸고 악성 글을 올렸다면, 글을 지우고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비슷한 상황의 판례를 보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올린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3도12878】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경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린 글이 사실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면, 글을 내리게 하거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2023도12878】(대법원 2024.10.31)
사건명: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한줄요약: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제33, 지방공무원법 제31, 형법 제38
3. 【2003도4934】(대법원 2004.06.25)
사건명: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
한줄요약: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 관련 —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반의사불벌…
관련법: 형법 제20, 형법 제21, 형법 제260, 형사소송법 제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