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있는 곳에서 접촉사고 났는데 상대가 과실 인정을 안 해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해요.
답변 1개
A
형사절차안내2026.06.15 03:38:12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법률 안내】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우선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잘 챙겨두세요. 또한, 사고 당시 신호 위반 여부나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증거들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판례를 보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신호 위반 여부가 과실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도14262】 판례에서는 황색 등화 시 교차로 진입과 관련된 신호 위반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과실 비율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판례】
1. 【2018도14262】(대법원 2018.12.27)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한줄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관련 —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형법 제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