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안 갚아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423연락도 잘 안 받아요.
답변 1개
2026.06.15 07:50:30
돈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아 답답하시겠어요. 연락도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욱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민법 제737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판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체 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 등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와 상대방의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시행 2026.01.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25.1.21> 1. "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
2. (시행 2026.01.02)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부,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
3. (시행 2025.07.22)
제3조의2(상호 등)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여 상호(商號)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7도6012】(대법원 2007.10.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3,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주수도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관련법: 형법 제347, 형법 제355
관련법: 형법 제347, 형법 제355
2. 【89도1309】(대법원 1989.11.28)
배임,사기 관련 — 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시간적 간격이 각 2개월 이상이 되고 그 기망방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경매보증금을 마련하여 시간을 벌어주면 경매목적물을 처분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두…
관련법: 형법 제37, 민법 제372
관련법: 형법 제37, 민법 제372
3. 【2017도3045】(대법원 2017.05.31)
횡령·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관련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이로 …
관련법: 형법 제32
관련법: 형법 제32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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