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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채권

빌려준 돈을 안 갚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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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접은날 2026.06.15 07:02:19 조회 7 답변 1

연락도 잘 안 받아요.

답변 1개

법률메모장 2026.06.15 07:50:30

돈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아 답답하시겠어요. 연락도 잘 안 된다고 하시니 더욱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민법 제737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판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체 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 등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와 상대방의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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