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어떻게 정해지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478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어떻게 정해지나요 — 조건이랑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1개
2026.06.23 21:39:42
저도 비슷하게 알아봤을 때 유형은 직접 고르는 게 아니에요. 고용센터가 소득·재산·취업경험·연령 보고 1유형(저소득·구직촉진수당) 또는 2유형(취업활동비·훈련)으로 정해줘요. 1유형: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등 + 구직촉진수당(2026년 월 60만 원×6개월). 2유형: 1유형 요건 안 되지만 청년·중장년·특정계층 등 — 현금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직업훈련 연계가 핵심이에요. ※ 최종 판정은 고용24·관할 고용센터 기준이에요. 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본인 조건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을 읽을 때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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