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했더니 자리가 없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43얼마 전 육아휴직 복귀했는데, 회사에서 제 자리랑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고 하네요. 복귀하면 당연히 이전 자리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맞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답변 1개
육아휴직 복귀 후 자리가 없으시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우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시 이전과 동일한 업무나 직책으로 복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무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직무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와 같은 사례들이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우선 회사와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하여 복귀 후 직무 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관련 내용을 담은 서류나 기록을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근로기준법 제23조 (시행 2025.10.23)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
2. 근로기준법 제25조 (시행 2025.10.23)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시행 2025.10.23)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4두32973】(대법원 2024.07.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관련 —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처분을 다투는 …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8, 노동위원회법 제23, 근로기준법 제2
2. 【2025두33276】(대법원 2025.10.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관련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
관련법: 행정소송법 제12, 근로기준법 제28
3. 【98구23849】(서울행법 1999.02.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관련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
관련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 근로기준법 제30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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