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후에도 계속 연락 와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49얼마 전에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제 SNS로 연락하고 댓글도 달고 있어요. 신고해도 소용이 없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개
스토킹 신고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SNS로 연락하고 댓글을 달고 있어 많이 힘드시겠어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진술 등을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SNS 댓글이나 연락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미 스토킹 신고를 하셨으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경찰은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음하는 등 증거를 잘 보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3.07.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3.07.11)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 2023.07.11)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3도12878】(대법원 2024.10.31)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관련법: 국가공무원법 제33, 지방공무원법 제31, 형법 제38
2. 【2023노528, 830(병합)】(서울남부지방법원 2023.08.29)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
3. 【2024노711】(서울고법 2024.0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 피고인은 교제하던 甲과 헤어진 후 甲에게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하여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甲과 헤어진 …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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