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사고 났는데 제가 잘못인가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55신호 없는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좀 있었는데 제 잘못이 큰가요? 치료는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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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비록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에게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조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 역시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횡단할 때는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이시라면 진단서와 현장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이러한 자료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시행 2026.01.02)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
2. 도로교통법 제1조 (시행 2026.01.01)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도로교통법 제3조 (시행 2026.01.01)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18도14262】(대법원 2018.1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관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형법 제268
2. 【88도255】(대법원 1988.0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 관련 —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제2조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동법상의 교통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연탄제조…
관련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형법 제268, 도로교통법 제109
3. 【2009고정2】(창원지법 2009.0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련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형법 제268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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