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했는데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67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친양자로 입양하셨어요.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게 될 텐데, 상속세는 일반 자녀랑 똑같이 내는 건가요? 혹시 상속세 계산할 때 뭐 다른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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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후 상속세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도 일반 자녀와 동일하게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친양자 관계는 법적으로 일반 친자 관계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세 계산 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나 가액, 그리고 상속인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친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시행 2025.10.01)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20.6.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시행 2025.10.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시행 2025.10.01)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16두54275】(대법원 2018.12.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 관련 —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 역시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하고,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
관련법: 민법 제1001
2. 【2022누32308】(서울고법 2023.05.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甲의 배우자 乙과 자식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로 …
관련법: 민법 제265
3. 【98두17937】(대법원 2000.11.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경우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관련법: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1,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 국세기본법 제14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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