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너무 부족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71이혼한 지 2년 넘었는데, 애가 이제 초등학생 되니 돈이 더 많이 드네요. 전남편한테 양육비 더 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힘들다고 깎아주면 안 되냐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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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가 부족해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이혼 후 아이가 성장하면서 양육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남편분께서 양육비를 깎아달라고 하시는 상황이라면, 먼저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현재 아이의 구체적인 양육 상황과 지출 내역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시행 2026.01.01)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
2.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시행 2026.01.01)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3.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시행 2026.01.01)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12므1656】(대법원 2014.09.04)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관련 —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관련법: 민법 제837, 가사소송법 제42, 민법 제83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
2. 【95드27138,63979】(서울가법 1996.11.01)
위자료 및 재산분할,위자료 등 관련 — 미국시민권자가 부(夫)인 대한민국 국민을 피고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로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을 구하는 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03, 섭외사법 제13, 민사소송법 제202
3. 【2018스724】(대법원 2024.07.18)
양육비[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련 — [다수의견]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
관련법: 민법 제162, 가사소송법 제2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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