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이 계속 저만 갖고 그러세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77팀장님이 회의 때마다 제 아이디어는 별로라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제 실수를 계속 지적하세요. 이제는 말 거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이 정도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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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회의 때마다 아이디어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실수를 언급하는 상황이시군요.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업무상 필요한 지적을 넘어 개인적인 감정이나 괴롭힘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팀장님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 내용, 지적받은 내용, 주변 동료들의 증언 등을 확보해두시면 추후 신고나 대응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근로기준법 제23조 (시행 2025.10.23)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
2. 근로기준법 제26조 (시행 2025.10.23)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시행 2025.10.23)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9두16763】(대법원 2012.07.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관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23
2. 【2025두33276】(대법원 2025.10.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관련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
관련법: 행정소송법 제12, 근로기준법 제28
3. 【2010두20362】(대법원 2013.02.15)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관련 —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관하여 …
관련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 근로기준법 제23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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