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요 ㅠ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78안녕하세요. 곧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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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셔서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우선 임차인의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셨다면,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어, 이후 다른 사람에게 주택이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 2026.01.02)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시행 2026.01.02)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시행 2026.01.02)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9다81623】(대법원 2010.04.15)
임대차보증금 관련 —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는바, 보증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관련법: 상법 제644, 민법 제428
2.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서울중앙지법 2007.05.31)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관련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차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상호 대등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
관련법: 민법 제618, 민법 제536, 민법 제615, 민법 제393
3. 【2019다252042】(대법원 2020.05.14)
건물명도(인도) 관련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
관련법: 민법 제536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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