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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월세

전세 계약 끝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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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버텨본하루 2026.06.16 03:28:40 조회 10 답변 0

안녕하세요. 곧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답변 0개

사기피해담 2026.06.16 04:32:05

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셔서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우선 임차인의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셨다면,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어, 이후 다른 사람에게 주택이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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