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동 DING DONG · 은혜의 뜰

https://youtuber-ai.co.kr

마음 나눔 — 상담 Q&A · 명화·그림 (검색·링크 공유용)

직장·해고

계약 만료됐는데 재계약 안 해준다네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583
질문 힘든하루끝 2026.06.16 04:07:22 조회 22 답변 0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달로 계약이 끝나요. 회사에서는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안 해줄 거라고 하네요. 솔직히 좀 억울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청 같은 곳에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0개

법률메모장 2026.06.16 05:15:08

계약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회사 결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재계약을 거부당하면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었거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선 회사와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보시고, 관련 서류(근로계약서, 재계약 거절 통보 등)를 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 첨부 이미지

같은 고민을 나누거나 답변을 남기고 싶다면 딩동 앱에서 이어서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