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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친양자 입양했는데 생모가 유산 상속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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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밤에깨어남 2026.06.16 09:27:29 조회 25 답변 0

얼마 전에 친양자 입양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생모가 남긴 재산을 제가 상속받는 게 맞나요? 아니면 생모의 다른 자녀들이 상속받는 건가요?

답변 0개

사기피해담 2026.06.16 10:14:54

민법에 따라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양자로서의 신분 관계만 인정되며,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1000조에 의거하여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친양자로서의 부모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모의 재산은 다른 법정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생모가 유언으로 질문자님께 재산을 남기고자 하는 뜻을 명확히 하였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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