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이 친부모 만나는 거 어떻게 해야 할까?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09저희 부부가 5년 전에 아이를 입양했는데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친부모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에게 친부모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앞으로 만나는 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움 좀 주세요.
답변 1개
입양한 아이가 친부모에 대해 궁금해하는 상황이시군요. 아이에게 친부모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아이의 나이와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솔직하면서도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부드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양 사실과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며 점진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친부모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아이가 원한다면, 입양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며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가사소송법 제25조 (시행 2026.01.01)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①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
2.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시행 2026.01.01)
제48조의2(재산 명시) ①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명시 절차, 방법…
3.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시행 2026.01.01)
제48조의3(재산조회) ① 가정법원은 제48조의2의 재산 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12므1656】(대법원 2014.09.04)
이혼등[양육비·재산분할에서 가집행선고 관련 사건] 관련 —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관련법: 민법 제837, 가사소송법 제42, 민법 제83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
2. 【95드27138,63979】(서울가법 1996.11.01)
위자료 및 재산분할,위자료 등 관련 — 미국시민권자가 부(夫)인 대한민국 국민을 피고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로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을 구하는 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03, 섭외사법 제13, 민사소송법 제202
3. 【91드1220】(서울가정법원 1991.06.13)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관련 —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정산과 나아가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부부가 혼인 …
관련법: 민법 제839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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