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동 DING DONG · 은혜의 뜰

https://youtuber-ai.co.kr

마음 나눔 — 상담 Q&A · 명화·그림 (검색·링크 공유용)

상속·재산

부모님 요양비, 상속 재산에서 받을 수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10
질문 밤에혼자 2026.06.16 10:18:36 조회 7 답변 1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그때 제가 병원비 거의 다 냈는데, 혹시 상속받을 재산에서 제가 낸 요양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도 상속 분할 때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개

형사절차안내 2026.06.16 11:24:42

부모님 요양비 지출액을 상속 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요양원에 계셨고, 질문자님께서 그 비용을 부담하셨다면, 이는 상속 재산 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생전에 지출된 부양 비용 등도 상속인 간의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 재산의 규모, 다른 상속인의 존재 여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첨부 이미지

같은 고민을 나누거나 답변을 남기고 싶다면 딩동 앱에서 이어서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