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요양비, 상속 재산에서 받을 수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10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그때 제가 병원비 거의 다 냈는데, 혹시 상속받을 재산에서 제가 낸 요양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도 상속 분할 때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개
부모님 요양비 지출액을 상속 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요양원에 계셨고, 질문자님께서 그 비용을 부담하셨다면, 이는 상속 재산 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생전에 지출된 부양 비용 등도 상속인 간의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속 재산의 규모, 다른 상속인의 존재 여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시행 2025.10.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시행 2025.10.01)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시행 2025.10.01)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2019.8.27, 2020.12.22, 2021.12.21, 2022.12.31> 1. 부동산 또는 부…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90누1062】(대법원 1990.05.2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출연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에 그 소유토지를 증…
관련법: 상속세법 제8
2. 【97누669】(대법원 1997.11.1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
관련법: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
3. 【99두1540】(대법원 1999.05.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 취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을 은닉하여 부당하게 상속세를 경감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며, 피상속인이 상…
관련법: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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