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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월세

오피스텔 전세 연장 거부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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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힘든하루였 2026.06.16 12:19:48 조회 17 답변 0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연장을 안해준다고 하네요. 이유를 물어보니 그냥 안 된다고만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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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걱정중 2026.06.16 13:16:51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하여 많이 걱정되시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2기(2회)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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