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안 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27집주인한테 연락 계속 하는데 잠수 타요. 임차권등기 해야 하나요? 너무 불안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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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상황으로 많이 불안하시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던 내용(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과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잠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또는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 등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 2026.01.02)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1. 서…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시행 2026.01.02)
제6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에 관한 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시행 2026.01.02)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서울중앙지법 2007.05.31)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관련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차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상호 대등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
관련법: 민법 제618, 민법 제536, 민법 제615, 민법 제393
2. 【99다44762, 44779】(대법원 1999.12.07)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관련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
관련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3. 【95다14664, 14671(반소)】(대법원 1995.07.25)
전세권말소등 관련 — 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
관련법: 민법 제618, 민사소송법 제261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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