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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월세

전세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안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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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가라앉 2026.06.16 13:10:54 조회 7 답변 0

집주인한테 연락 계속 하는데 잠수 타요. 임차권등기 해야 하나요? 너무 불안해요 ㅠ

답변 0개

형사절차안내 2026.06.16 14:16:38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상황으로 많이 불안하시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던 내용(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과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잠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또는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 등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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