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빚 상속받기 싫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50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빚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빚까지 제가 다 떠안아야 하나요? 혹시 상속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개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빚을 상속받게 될까 걱정이시군요. 돌아가신 분의 빚을 상속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받을 재산과 빚 모두를 받지 않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상속 채무의 범위는 돌아가신 분 명의의 모든 채무를 의미하며, 상속 절차는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정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이니 참고해 보세요.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시행 2025.10.0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
아래 관련 판례니 참고해 보세요.
1. 【2022누32308】(서울고법 2023.05.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甲의 배우자 乙과 자식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로 …
관련법: 민법 제265
2. 【2002두11196】(대법원 2004.07.0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단기상속면제제도는 단기간에 상속이 반복됨으로써 상속재산의 가치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의 과세가액 중 재상속한 분에 …
관련법: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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