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전세 대출에 제 명의로 빌려썼는데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55결혼 전에 남편이 전세 계약할 때 제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았거든요. 제가 신용이 더 좋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만약 이혼하게 되면 이 빛이 저한테 다 오게 되는 건가요? 너무 불안하네요.
답변 1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남편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혼 시 전세자금대출의 채무는 명의자인 질문자님에게 우선적으로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은 대출 명의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이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이 대출금이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사용되었고 남편이 실질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해당 채무도 공동 재산으로 보고 분할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대출금의 실질적인 사용자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 혼자 모든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으로, 빚도 재산의 일부로 보고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은 남편과 대출금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가능하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 근거 법령 — 탭하면 조문 전문을 볼 수 있어요.
1. 가사소송법 (시행 2026.01.01)
제2절 입양ㆍ친양자 입양관계 <개정 2010.3.31>
2. 가사소송법 (시행 2026.01.01)
제1절 친생자관계 <개정 2010.3.31>
3. 가사소송법 제26조 (시행 2026.01.01)
제26조(관할) ①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 인지청구의 …
📎 유사 판례 — 탭하면 요약·사건번호를 볼 수 있어요.
1. 【95드27138,63979】(서울가법 1996.11.01)
위자료 및 재산분할,위자료 등 관련 — 미국시민권자가 부(夫)인 대한민국 국민을 피고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로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권 등을 구하는 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
관련법: 민사소송법 제203, 섭외사법 제13, 민사소송법 제202
2. 【2003드합12991】(서울가법 2005.02.17)
이혼및재산분할등 관련 — 부부 일방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 재산의 일부를 보전할 생각으로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차용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회사 공장의 임대차…
관련법: 민법 제839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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