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자녀도 똑같이 상속받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62저희 부모님한테 친자식은 저뿐인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새아버지가 저를 입양했어요. 그럼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랑 새아버지가 똑같이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1개
지금 당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 텐데요, 네, 입양된 자녀도 친자녀와 똑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아버지가 질문자님을 입양하셨다면, 법적으로 질문자님은 새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가 됩니다. 이는 민법상 친양자 입양이든 일반 입양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질문자님은 어머니의 법적인 자녀로서 새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 순위나 상속분은 친자녀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행동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새아버지와의 입양 관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근거 법령 — 탭하면 조문 전문을 볼 수 있어요.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7.19)
제1장 총칙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7.19)
제2장 등록부 등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7.19)
제3장 신고 <개정 2018.4.27>
📎 유사 판례 — 탭하면 요약·사건번호를 볼 수 있어요.
1. 【2000두291】(대법원 2001.02.0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 과세처분 후에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상속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스스로 경정처분을 할 수 있고, 각 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속세는 그들 고유의 납…
관련법: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 행정소송법 제19, 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
2. 【2005두3592】(대법원 2005.11.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관련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채무를 사전에 부담하여 현금 등 과세…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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