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계약갱신청구권 쓸 수 있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70가게 임대차 계약 2년 다 채우고 이제 곧 끝나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네요. 재계약 안 해준다는데 제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1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현행법상 5%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이며,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근거 법령 — 탭하면 조문 전문을 볼 수 있어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시행 2026.01.02)
제33조(수수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1.4.6, 2023.9.26> 1. 법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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