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 집 계약금 못 돌려받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685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을 못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미 계약금 다 줬거든요. 집주인이 계약금 안 돌려줘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답변 1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집주인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70조에 따라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집주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민법 제546조)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탭하면 조문 전문을 볼 수 있어요.
1. 민법 제570조 (시행 2026.03.17)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2. 민법 제546조 (시행 2026.03.17)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민법 제544조 (시행 2026.03.17)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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