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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해고

밤샘 일하고도 수당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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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후멍때 2026.06.17 02:30:25 조회 10 답변 1

제가 다니는 회사가 요즘 계속 야근을 시키는데, 야근수당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에도 계속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했는데, 월급 명세서 보니깐 기본급만 있고 초과근무수당이 없더라고요. 이거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답변 1개

판례정리함 2026.06.17 02:34:10

밤샘 근무까지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니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당연히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더욱 힘이 빠지실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밤 10시 이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월급 명세서에 초과근무수당이 누락되었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밤샘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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