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일하고도 수당 못 받았어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04제가 다니는 회사가 요즘 계속 야근을 시키는데, 야근수당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에도 계속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했는데, 월급 명세서 보니깐 기본급만 있고 초과근무수당이 없더라고요. 이거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답변 1개
밤샘 근무까지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셨다니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당연히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더욱 힘이 빠지실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밤 10시 이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월급 명세서에 초과근무수당이 누락되었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밤샘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1조 (시행 2025.10.23)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시행 2025.10.23)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3. 근로기준법 제24조 (시행 2025.10.23)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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