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 받았는데 다시 오라고 하네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08그만둔 지 두 달 됐는데 퇴직금을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근데 회사에서 갑자기 전화 와서 복귀하라고 하는데, 퇴직금 받고 나서 결정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가는 게 맞을까요?
답변 1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복귀 요청을 받은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먼저 지급받은 후에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복귀할 의무는 없습니다. 복귀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 근거 법령
1. 근로기준법 제111조 (시행 2025.10.23)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 (시행 2025.10.23)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근로기준법 제30조 (시행 2025.10.23)
제30조(구제명령 등)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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