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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양형

폭행죄로 벌금 나왔는데 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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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음접은날 2026.06.17 04:42:11 조회 5 답변 0

경찰 조사 때 제가 맞고 있었는데 쌍방폭행으로 몰려서 벌금형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초범인데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답변 0개

계약서꼼꼼 2026.06.17 04:44:42

많이 놀라셨겠어요. 폭행·형량 쪽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형법 형법 제125조에 따르면, **폭행**(상처 없이 때린 경우)은 5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벌류, **상해**(상처를 입힌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에요.

대법원 양형기준(2025) 권고 범위는 대략 다음과 같아요.
· 일반 폭행 — 가벼운 쪽: 벌금·집행유예 8개월 내외 / 보통: 징역 4~10개월대, 가중 시 1년 6개월 전후
· 폭행치상 — 징역 6개월~2년대가 많고, 피해·전과·합의에 따라 달라져요.

피해자가 신고하면 **형사 입건**이 될 수 있고, 합의·처벌불원·반성·피해 정도·전과에 따라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어요.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violence|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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