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어떻게 하면 되나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25전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연락하고 찾아와서 너무 무서워요.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회사 앞에서 서성이는 건 기본이고, 심한 욕설도 자주 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이랑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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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스토킹 범죄로 정식 수사를 요청하세요. 전 남자친구의 행동은 스토킹처벌법에서 금지하는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 글, 음향, 물건, 영상 또는 장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집 앞이나 회사 앞에서 기다리거나 서성이는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반복적인 연락과 욕설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욕설이 공연히 이루어졌다면 모욕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전 남자친구의 연락, 방문, 욕설 등 모든 스토킹 및 모욕 행위에 대한 증거(문자, 통화 녹음,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 근거 법령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시행 2023.07.11)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2.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 2025.10.01)
제10조(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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