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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양형

스토킹 임시조치 위반으로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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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밤샘고민 2026.06.17 06:40:07 조회 20 답변 0

두 달 전 스토킹으로 임시조치 받은 남친이 제 연락을 계속 받으려고 며칠 전 저희 집 앞에 찾아왔어요. 신고는 안했는데, 이럴 경우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초범이고, 임시조치 위반으로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0개

근로법책읽 2026.06.17 06:42:24

신고 고민이시군요. 형량도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흉기·위험물을 이용하면 5년 이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대법원 양형기준(2025) 권고 범위는 대략 다음과 같아요.
· 일반 유형 — 가벼운 쪽: 벌금 100~500만 원·집행유예 8개월~6개월 / 보통: 벌금 1,000~2,000만 원·실형 약 2년 6개월
· 흉기 등 휴대 — 실형 1년~3년 6개월대로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전 연인의 반복 연락·따라다니기는 스토킹 해당 여부를 수사기관이 봅니다. 불안·생활 방해, 거절·경고 후에도 이어지면 신고를 검토할 수 있어요.

전과·합의·반성·피해 정도에 따라 실제 형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자세한 표·항목은 [[sentencing:stalking|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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