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서, 하자 보수 기간이 너무 짧아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32작년에 집 짓는 공사를 맡겼는데, 계약서에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다른 집은 보통 몇 년이라고 하던데, 너무 짧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너무 억지를 부리는 걸까요?
답변 0개
주택 건설 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의 하자 보수 기간이 짧게 느껴져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자보수 기간의 법적 기준 및 일반적인 하자보수 기간**
주택 건설 공사의 경우, 하자 보수 기간은 「민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비구조체에 따라 하자 보수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며, 완공 후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물의 종류, 공사의 범위, 사용된 자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의 유효성 및 하자보수 기간 연장 가능성**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의 하자 보수 기간이 법정 기준보다 짧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하자 보수 기간을 단축하는 특약이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특약이 귀하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의 하자 보수 기간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건설업체와 협의하여 하자 보수 기간 연장을 요청하거나 추가적인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거 법령
1. 민법 제334조 (시행 2026.03.17)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2. 민법 제668조 (시행 2026.03.17)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 제669조 (시행 2026.03.17)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나누거나 답변을 남기고 싶다면 딩동 앱에서 이어서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답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