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애들 학원비 왜 제가 다요?
https://youtuber-ai.co.kr/community/q/740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이랑 헤어졌는데, 애들 학원비랑 이것저것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네요. 전 남편은 자기 몫은 다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다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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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시면서 학원비 등 경제적인 부담이 크시겠어요. 전 남편의 태도로 인해 더욱 속상하시고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 시 자녀의 학원비 등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육비 산정 시에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 나이, 교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근거 법령
1. 민법 제839조 (시행 2026.03.17)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2. 민법 제843조 (시행 2026.03.17)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3. 민법 제807조 (시행 2026.03.17)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아래는 수집된 판례·법령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소송 대리가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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